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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문을 통하여 전입신고 하는법(정부24)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느라 정신없으실 텐데 전입신고 하는 방법만큼은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등 간략하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1. 정부 24 인터넷 전입신고 따라 하기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메인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신고버튼을 ..

카테고리 없음 2024. 3. 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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