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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느라 정신없으실 텐데 전입신고 하는 방법만큼은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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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포스팅 썸네일
    전입신고 썸네일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등 간략하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1. 정부 24 인터넷 전입신고 따라 하기

    정부24 메인페이지
    정부24 메인 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예 체크 후 확인 클릭합니다.
    •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이름 및 전화번호) 합니다.
    • 전입사유 선택합니다.
    •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입력합니다.
    • 이사 가는 사람을 입력합니다.(예를 들어 가족 전체가 이동할 경우 '가족 전체' 선택합니다)
    • 3단계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합니다.
    • 마지막 선택사항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2. 전입신고  필요서류

    대부분의 행정신고가 그렇듯이 전입신고 역시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다음 중 1개 : 주민등록증 / 청소년증 /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2 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 시행령).pdf
    0.08MB

     

     

    주민센터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전입신고 주민센터 신고방법전입신고 필요 서류
    전입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이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불가능한 경우 주민센터로 내방하시면 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부득이하게 가야 하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꼭 지참하여 내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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