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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지원되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혜택 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최대 1,200만 원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 24의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 24 접속 후 기업 로그인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속 후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운영기관이 나오면 선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해당 정부 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월 최대 60만 원 지급합니다.(720만 원)
- 채용 직원이 총 2년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수도권 지역은 50% /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
- 신청하기 직전 월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이어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의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 신재생엔 어지 산업
② 지역 주력 산업
③ 특별고용지원 업종
④ 고용위기지역 소재
⑤ 미래 유망 직종의 기업
- 참여가 제한되는 업종의 기업도 있습니다.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 및 공공기관
②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③ 임시 / 일용 인력 공급 업종
④ 근로자 파견 업종
⑤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취업애로 청년의 기준
기업이 해당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이란 채용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15세 ~ 만 34세를 의미하며, 취업애로의 경우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15 ~ 34세인 사람을 고용하면 됩니다.
이 또한 예외적으로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해 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
또한 청년이어도 아래의 기준이라면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 직계 존비속
- 사업주의 배우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제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수령 중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모든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시고 최대 1,20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