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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이 매년 하락하며 다방면의 출산정책들이 줄지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겠지만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정책의 내용과 조건 등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결혼하고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좋지 못해 2년간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5~6% 씩 납부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전세대출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 돈으로 아이 더 좋은 거 사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출생하는 아기의 부모님들은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까지 가능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기회가 왔을 때 갈아타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실행하는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저금리로 주거환경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한도와 소득 요건 등 그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확인 꼭 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조건

    1.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동 기간 내 출산된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2.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아이도 혜택범위에 포함됩니다(태아는 신청 불가)

    신생아특례 신청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정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월  29일부터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래의 기금 e 든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하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세)가 있습니다.

     

    소득증빙자료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환 가능 여부

    대출 대환이란 현재 보유한 대출을 다른 대출로 바꾸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기존의 이율이 높은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꿀 수 있느냐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고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매매 대환에 대하여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세한 것은 추후에 결과가 나올 듯 하지만 1 주택자에 한하여 가능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전세 대환의 경우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포함이라고 게재된 것처럼 큰 문제없이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에 필요한 서류

    1. 배우자 신분증 및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용)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5. 부동산 매매(잔금 완납 시 등기권리증 포함),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인감증명서

    7.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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